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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술축제, 9월 한달간 펼쳐진다…3개 아트페어·7개 비엔날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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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진행한다. 한국 미술의 오늘을 보여주고 세계 미술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 주요 비엔날레와 미술 박람회(아트페어), 미술 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미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2회차를 맞이해 7개 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3개 미술 박람회(아트페어/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등 다양한 미술 행사와의 협업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념 입장권 특별할인, 전시 할인권 제공, 철도관광상품 판매

문체부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기념해 입장권 특별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키아프·프리즈 서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반나절 만에, 키아프-프리즈 입장권은 이틀 만에 매진된 데 이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시아프' 입장권도 차례로 매진됐다. 특별할인권이 매진된 경우에도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할인권을 이용하면 각 행사 입장권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포스터. [사진=문체부] 

한국철도공사가 준비한 철도관광상품으로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과 철도 승차권을 연계한 상품은 8월 6일부터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톡에서 판매하고 있다.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면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과 함께 시간대별로 철도 승차권을 5~40% 할인받을 수 있다.

◆'미술여행',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해외 미술계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미술관과 관광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미술여행' 프로그램도 8월 18일부터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국 5개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서 각 지역의 문화재단과 민간 단체가 미술 감상과 관광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14개 탐방 일정을 준비했다.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 작업실 방문, 체험 행사 등도 마련하고 모두가 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코스도 신설했다.

아울러 한국미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Dive into Korean art: Seoul)'을 진행한다. 해외 주요 미술 관계자를 국내 작가 작업실에 초청해 한국미술 강의,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전시 공간을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으로 확장해 방한 관광객에게도 미디어아트, 조각 등 다양한 한국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온라인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정부·지자체 보유 옥외 전광판, 가로등 현수기, 공항·역사 등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축제를 알리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잡지인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아트인컬쳐'뿐만 아니라 '케이티엑스(KTX) 매거진'에도 미술축제를 소개하고, 미술축제 안내서를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주요 역사, 한국관광 홍보·체험관 '하이커 그라운드' 등에 배포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단순한 전시의 장을 넘어 우리 미술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미술 작가들에게는 더 큰 무대에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술 생태계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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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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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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