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도로교통법상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판단
벌금 200만원…음주 교통사고 아니라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기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2003년 10월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당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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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mironj19@newspim.com |
최 후보자는 이날 새벽 1시44분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아니어서 피해자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최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애초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의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의 자료 제출 재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 후보자는 정치편향·막말 논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 및 논란에 다음 달 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