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의정활동·군민 소통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원(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군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과 공식 계좌 발급을 마친 뒤 28일 계좌 공개와 함께 '김보미 후원회'가 문을 열어 강진군 제1호 지방의원 후원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다.
후원회장에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강진 체육 발전을 이끌어온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이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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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원. 2025.08.28 ej7648@newspim.com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이번 출범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의정활동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지난 8년간 주민과 함께 조례를 설계하고 집행부 견제와 제도 개혁을 통해 군민 삶에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발송 등 의정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데 비용 부담이 있어 적극적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며 "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돈 후원회장(강진군체육회장)은 "정당 활동 13년, 의정활동 8년째, 지방을 떠나지 않고 강진을 지켜온 기특한 청년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전국 최연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강진과 중앙을 잇는 교두보로 성장한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강진을 이끌어갈 김보미 의원은 강진의 미래이자 강진군민의 자존심"이라며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강진을 지키고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후원이 허용된다. 공무원 법인 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으며 1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후원금 송금 후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를 전화 문자 메일로 알려야 정상 접수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김보미 의원은 "수많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군민이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다"며 "젊음의 열정과 꺾이지 않는 원칙으로 강진의 변화와 혁신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