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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농촌 마을 보호지구 육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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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거주환경 보호·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농촌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안동·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촌 주민 거주 환경 보호와 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 마을 보호지구 육성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 마을 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농촌 마을 보호지구 육성을 담은 조례 발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신효광 경북도의회 의원(청송, 국민의힘).[사진=경북도의회] 2025.08.27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의된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 특화 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맞춰 농촌 마을 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 시설로부터 농촌 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농촌 마을 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 계획과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농촌 마을 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 및 농촌 위해 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 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 마을 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지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 공간 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개별 사업 추진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이 골자이다.

이번 신효광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제정을 앞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정부의 농촌 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로 대응해 도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 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4일 예정된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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