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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메가 댐, 인도와 화해무드에 찬물 끼얹나...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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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中 티베트 댐 건설 대응 위해 시앙강 상류 '어퍼 시앙' 댐 건설 추진 중
다만, 주민 반발로 건설 지연 가능...지연 시 中의 대규모 물 방출에 취약
中의 '수자원 무기화' 관측 속 印 외교부 장관도 우려 제기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강 하류에 위치한 인도의 수자원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만에 조성된 양국의 화해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인도가 티베트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으로 인해 자국 주요 하천의 수량이 최대 85%까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체 댐 건설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여 중국의 초대형 댐 건설 영향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티베트 앙시 빙하의 유량을 조절하는 사업을 검토해 왔다. 앙시 빙하는 중국·인도·방글라데시의 약 1억 명 주민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수원으로, 그러나 인도 국경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하면서 해당 사업은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중국이 앙시 빙하에서 발원한 알룽창포강(인도명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시앙강·아삼주 브라마푸트라강)의 상류이며, 해당 강이 인도 국경을 넘기 직전 지점인 메드옹현에 현존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총 5곳에 수력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3000억 kWh에 달하는 연간 발전량은 싼샤댐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의 티베트 댐 건설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이 댐이 완공될 경우 연간 최대 400억㎥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경 지점에서 인도가 매년 받는 유량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으로, 특히 건기에는 인도 전역에서 농경지와 산업용수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인도 정부는 현재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흐르는 시앙강 상류에 '어퍼 시앙(Upper Siang)' 다목적 저장 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올해 댐 건설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해 왔고, 7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주재의 회의도 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어퍼 시앙 댐은 140억㎥ 규모의 저수 용량을 바탕으로, 건기에 물을 방출할 수 있다. 하류 지역 아삼주 구와하티시의 경우, 댐이 없을 때 물 공급이 최대 25%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댐을 건설하면 물 공급량 감소분이 11%로 줄어들게 된다.

인도 정부는 또한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량의 물을 방출할 경우를 대비해 자국 댐의 30%를 항상 비워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 댐의 붕괴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어퍼 시앙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파롱 마을에서는 지난 5월 인도 최대 수력발전공사인 NHPC 작업자들이 장비를 옮기자 이를 파손하고 다리를 무너뜨리며 경찰 텐트까지 훔쳐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어퍼 시앙 댐 건설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식통들은 시앙 댐 건설이 승인되더라도 착공 후 완공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티베트 댐을 2030년대 초중반 정식 가동하겠다는 중국의 계획보다 인도의 댐 완공이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명의 소식통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기에 갑자기 물을 방출하면 인도의 프로젝트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임시 댐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린즈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7월 19일 티베트자치구(西藏·시짱) 린즈(林芝)시에서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알룽창포강(중국명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 인도명 시앙강·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하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중국과 인도 간 관계 개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이 알룽창포강 댐 건설로 하천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인도·중국 수자원 관계 전문가인 사야낭슈 모다크는 "1960년대 국경 전쟁의 기억과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분쟁 때 댐을 물 공급 차단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다크는 이어 "중국의 댐은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극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며 "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정당한 것이며, 인도와 중국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티베트 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의 질의에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거쳤다"며 "하류 국가의 수자원, 생태계 또는 지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국경을 넘나드는 하천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인도, 방글라데시 등 하류 (지역의) 국가와 장기적인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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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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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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