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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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관계회복 숙려기간 홍보물. [자료=세종시교육청] 2025.08.20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 사안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 시간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지원본부는 관계회복 숙려기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하며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