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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②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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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교섭 의무화…자동차·조선 등 산업 불확실성 확대
국제 판례는 인정하나 법제화 방식은 세계적으로 이례적
노동계 "책임 강화" vs 경영계 "산업 공동화" 극명한 대립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노란봉투법 2조 개정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소의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산업 경쟁력 훼손의 뇌관'이라는 경고 사이에 서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응 전략이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확장이라는 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지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하청 교섭 의무·경영 판단까지 쟁점…노란봉투법 충돌
20일 재계에 따르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자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원청은 교섭 의무에서 벗어났다. 노동쟁의도 임금·근로시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 해당돼 파업 사유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이 정의를 대폭 확장한다.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추가돼,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본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확대돼 해외공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계획 같은 경영상 판단도 파업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원청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온 현실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사용자·쟁의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협상에 시달리고 해외투자마저 파업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조 2호 사용자 확대 조항뿐 아니라 2조 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조항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글로벌 기준 부합하나 법제화 방식은 이례적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사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하청 인력 비중은 17.7%에 달했다. 기업 전체 인력의 5분의 1이 하청 구조에 묶여 있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은 아니지만, 구조에서 파생된 책임 회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번 개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공동 사용자' 원칙을 인정해 원청 책임을 법원이 개별 사건별로 판결한다. 한국 역시 지금까지는 판례를 통해 원청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를 법으로 아예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사용자 범위를 법률로 직접 확장한 사례는 드물어, 법제화 방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자동차다. 현대차·기아차는 1~8차에 걸쳐 1만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하청기업 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섭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때는 노조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수천 개 협력업체가 이를 어떻게 단일화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공동 교섭을 요구하면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한다. 설사 교섭 창구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하청업체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처럼 단일 노조와 매년 교섭할 때도 불확실성이 큰데, 수천 개 노조가 동시에 요구를 내세운다면 교섭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송 급증 우려…경영 전반 부담 가중
노조법 2조 개정이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은 소송 남발이다.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할지 여부, 교섭 의무 범위, 합의 이행 책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을 소송에 투입해야 하고, 장기화될 경우 경영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선, 철강, 건설 등 대규모 하청업체를 거느린 업종도 교섭 장기화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대로 "지금까지 원청이 사실상 임금과 작업 방식을 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동 사용자 원칙은 이미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국만 후퇴하면 오히려 국제적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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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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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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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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