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 |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사진=양부남 의원실] 2025.08.18 hkl8123@newspim.com |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에는 회수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징수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돼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 의원은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