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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타결] "이제는 관세 리스크 상수화"…韓 수출 전략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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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현지서 관세 협상 타결…상호 관세 15%로 인하
업종별 희비 엇갈려…'자동차' 관세 인하·'철강' 50% 유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비중 97%…관세 부담에 출혈 우려
생산 거점 이전·현지 투자 확대·우회 수출 등 대응전략 고심
정부, 통상 전략 개편 착수…중장기 로드맵·중기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한미 정부가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국 간 수출입 품목 상당수가 고율 관세 부과 위기를 넘겼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는 인하된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생산지'와 '정책 대응력'으로 옮겨가는 만큼, 업종별 수출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관세 인하에도 자동차 中企 출혈 불가피…철강 50% 고율 관세 여전

4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양측 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15%의 관세는 앞서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만큼, 최소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을 뿐 사실상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EU 등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을 부여받더라도, 그동안 무관세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군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97%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5%의 관세율 자체도 버거운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나 현지 법인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제품 단가를 조정하거나 수익성을 줄여야 하는데,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완성차 업체가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이게 될 경우, 중소 부품사들은 직접적인 수요 감소는 물론 단가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완성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라,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수요 감소나 단가 인하 같은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가 조정된 자동차 등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는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들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도 이들 품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은 약 47억달러, 알루미늄은 약 8억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은 미국 시장 철수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철강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부족하고,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만큼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 자체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국내 철강 업계에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한미 간에는 2차 협상 등의 여지가 열려 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애초에 지난 협상에서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기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가격·품질 위주' 수출 전략 개편 필요…"상시 관리·정책 대응력 중요"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 중이며, 기존 앨라배마·조지아 공장과 연계해 현지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도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내 판매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미국 내 가공법인 설립 등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지 생산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고관세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수출 자체를 줄이거나 일부 품목은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관세보다는 미국 내 보조금과 규제 환경을 핵심 변수로 보고, 이미 생산 거점의 현지화를 가속해 온 상황이다.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현지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GM·포드 등과 합작해 미시간·켄터키 등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협상을 계기로 통상 전략의 대전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로 관세와 보조금, 규제 등 주요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위치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통상 대응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미국과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병행 활용해, 향후 협상 재개나 예외 조항 확보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책을 보완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조해 관세 부담을 안게 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외 진출에 따른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특히 개별 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출 패키지' 형태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이나 물류·통관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대미 진출 시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클러스터형 진출 모델이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경유 수출 지원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수출업계 사이에서는 이제 관세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기업이 수출 전략을 설계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각국의 산업 정책과 통상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가격 경쟁력이나 물류 효율성만으로는 수출을 지속하거나 시장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단순한 비용 절감형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현지화 투자 확대, FTA 활용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개별 품목·개별 협상에 의존해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관세·보조금·기술 규제 등 복합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기적인 위기를 넘긴 데 의의가 있지만, 통상 환경 전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업종별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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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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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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