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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타결] "이제는 관세 리스크 상수화"…韓 수출 전략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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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현지서 관세 협상 타결…상호 관세 15%로 인하
업종별 희비 엇갈려…'자동차' 관세 인하·'철강' 50% 유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비중 97%…관세 부담에 출혈 우려
생산 거점 이전·현지 투자 확대·우회 수출 등 대응전략 고심
정부, 통상 전략 개편 착수…중장기 로드맵·중기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한미 정부가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국 간 수출입 품목 상당수가 고율 관세 부과 위기를 넘겼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는 인하된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생산지'와 '정책 대응력'으로 옮겨가는 만큼, 업종별 수출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관세 인하에도 자동차 中企 출혈 불가피…철강 50% 고율 관세 여전

4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양측 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15%의 관세는 앞서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만큼, 최소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을 뿐 사실상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EU 등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을 부여받더라도, 그동안 무관세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군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97%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5%의 관세율 자체도 버거운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나 현지 법인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제품 단가를 조정하거나 수익성을 줄여야 하는데,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완성차 업체가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이게 될 경우, 중소 부품사들은 직접적인 수요 감소는 물론 단가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완성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라,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수요 감소나 단가 인하 같은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가 조정된 자동차 등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는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들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도 이들 품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은 약 47억달러, 알루미늄은 약 8억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은 미국 시장 철수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철강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부족하고,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만큼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 자체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국내 철강 업계에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한미 간에는 2차 협상 등의 여지가 열려 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애초에 지난 협상에서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기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가격·품질 위주' 수출 전략 개편 필요…"상시 관리·정책 대응력 중요"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 중이며, 기존 앨라배마·조지아 공장과 연계해 현지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도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내 판매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미국 내 가공법인 설립 등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지 생산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고관세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수출 자체를 줄이거나 일부 품목은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관세보다는 미국 내 보조금과 규제 환경을 핵심 변수로 보고, 이미 생산 거점의 현지화를 가속해 온 상황이다.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현지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GM·포드 등과 합작해 미시간·켄터키 등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협상을 계기로 통상 전략의 대전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로 관세와 보조금, 규제 등 주요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위치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통상 대응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미국과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병행 활용해, 향후 협상 재개나 예외 조항 확보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책을 보완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조해 관세 부담을 안게 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외 진출에 따른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특히 개별 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출 패키지' 형태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이나 물류·통관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대미 진출 시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클러스터형 진출 모델이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경유 수출 지원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수출업계 사이에서는 이제 관세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기업이 수출 전략을 설계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각국의 산업 정책과 통상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가격 경쟁력이나 물류 효율성만으로는 수출을 지속하거나 시장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단순한 비용 절감형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현지화 투자 확대, FTA 활용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개별 품목·개별 협상에 의존해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관세·보조금·기술 규제 등 복합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기적인 위기를 넘긴 데 의의가 있지만, 통상 환경 전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업종별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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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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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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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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