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3월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타워크레인 기사 A씨(50대)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갱폼 해체 작업 중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임의 조작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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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사고는 지난 3월 10일 오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와 C씨가 각각 갱폼을 해체하던 중 6m와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갱폼과 연결된 철제 고리 중 하나만 풀린 상태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갱폼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으로, 가로·세로 길이가 약 6m·11m이며 무게가 약 1.3톤에 달한다.
현재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