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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로결석 심사 논란에 "급여 인정 요건 불충분…추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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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명확한 사유 없이 급여 인정 안 해"
심평원 "결석 위치·크기 기준 미흡 등 불충분"
요양기관, 자료 보완…권리 구제 절차 진행 중
심평원 "추가 검토 후 기준 부합 시 급여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로결석 환자들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받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급여를 특정한 이유 없이 삭감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사례가 급여 기준에 맞지 않았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8일 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요로결석 환자들은 몸 안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을 받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 신장이나 요관을 막은 결석을 깨뜨려 소변과 함께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이 명확한 사유 없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이에 대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 행위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는 청구 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지만 보완된 자료에서도 급여 인정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인정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제출된 초음파 영상에서의 결석의 위치와 크기가 기준에 미흡했다"며 "환자의 통증 양상, 진통제에 대한 반응 평가, 보존요법 실시 여부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불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감하였다는 내용과 과잉 검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해당 요양기관은 당초 심사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영상검사지 등의 자료를 추가 보완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추가로 확보된 자료를 포함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급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추후 비뇨기과 등 관련 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최신 임상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급여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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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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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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