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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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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형 재량권 부여 형법10조...심신미약 인정 시 '치료감호' 처분
"흉악범죄는 정신질환보다 평소 성격 연관 크다" 전문가들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 지난달 10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60~70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읽은 것이 확인됐다.

#2.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김레아(당시 26)가 여자친구 B씨(당시 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및 폭력성 평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레아 사건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 지난 2023년 설 명절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 D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10년을 선고했다. D씨는 "어머니가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달 7월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정신병 살인'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한 사건이 발생하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7.25 ryuchan0925@newspim.com

◆ "형법10조 재판부 재량권 남용...국민 정서와 안 맞아" 지적 

살인범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면 적지 않다. 이같이 정신질환에 따른 판례가 제각각이라 사법 불신이 심화되며 "판사를 AI로 교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1항에서 정의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항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에 의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추후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 2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

통상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는데 이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형법 10조 2항에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진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사적 감정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는 오래 됐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판 정서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졌고 이슈화된 사건들도 판결문을 봐야 (심신미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이 흉악범죄"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씨는 '심신미약'의 정의를 설명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꼭 심신미약이 아니며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사물변별 능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씨는 "뇌파 등을 촬영하는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감형을 주는 것이 재판부 재량이라 사법부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 사건을 보면 남자 성인은 피하고 여자나 어린이만 골라 죽였다. 정신병력이 있는데 약자를 선별할 지능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던 안인득(당시 41)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이었다.

E씨는 "정신질환을 흉악범죄와 연결하기 보다는 흉악범죄는 범인의 평소 성격과 더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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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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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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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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