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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퇴'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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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우리도 미치겠어요. 사고 방지하려고 임원진이 직접 현장 돌면서 신신당부하고, 중국어부터 베트남어까지 몇 개 국어로 안내문을 붙여놔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요. 현장엔 경력이나 경험이 각기 다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이다 보니 지침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일 자체가 위험한 것도 물론 있고요."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바로 안전관리다. 수주를 열심히 하면 실적 향상에 일조하고, 분양 흥행에 힘쓰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전관리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면 건설업의 1순위 애로사항에 이름을 올리곤 한다.

업계와 정부는 그간 숱한 대책을 제시해 왔다. 현장에선 각종 안전교육 이수부터 작업 전 위험 요인 점검, 개인 안전 장비 착용과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1부터 10까지 추가해가며 사고 방지에 열을 올렸다. 정부 또한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한편 계절마다 점검에 나서며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2022년부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 사고는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가운데 46.9%(276명)가 건설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올 1분기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광업(1.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다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또한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며 업계 전반이 바짝 얼어붙었다.

어떤 회사의 어떤 현장이건 위험도가 높은 공종이 대부분인 건설업의 특성상 사고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안전관리에서의 완벽을 추구할 때까지는 수주에 도전하지 않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믿거나 말거나식′ 이야기도 떠도는 실정이다.

일단 사고가 난 다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 아무리 튼튼한 벽을 쌓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듯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껏 배워왔기 때문이다. 대신 건설업을 둘러싼 견고한 울타리부터 천천히 부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꼭 공사를 마쳐야 한다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일부 기업의 부정적 문화부터 물가에 맞지 않는 공사비 탓에 비전문가 근로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의 현실 같은 것 말이다. 

점점 나이들어가는 건설 근로자에 맞춘 기술 개발 또한 시간을 두고 실현해야 할 과제다.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조사했더니 전체(2061명)의 43.7%가 60세 이상이었다. 비슷한 문장을 직면한 해외 다수 국가는 현장을 사람 대신 로봇과 AI(인공지능)으로 채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부터 선행돼야 한다.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와 공기 책정이 시공자의 저가입찰로 이어지면 원청과 하청업체는 손실 만회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압박이 안전수칙 위반과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어두웠던 등잔 밑을 비춰볼 시점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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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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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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