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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계절학기 최대 6→12학점…유급처리 요건도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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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총협·KAMC, 의대생 교육 운영 지침 마련
예과생·본과 1, 2학년은 방학기간 활용해 학점 이수
학칙 변경시 유급 학기도 '이수 학기'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와 각 의대가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최대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런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17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모여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8 ryuchan0925@newspim.com

해당 지침에 담긴 '졸업 시까지 추가 복귀생의 미이수 학점 보완' 항목에 따르면 예과생은 2025년 1학기 학습 결손분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 등을 통해 본과 진급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본과 1·2학년은 졸업 시까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모자란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의대들은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급 처리된 학기는 원칙적으로 미이수 학기로 처리되는데,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1학기 때 유급을 받았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이수한 학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학기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고, 이후 학년 성적 산출 시 1학기 성적은 한시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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