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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소송 취하"...경기도·정부, 피해자 지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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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촉구...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확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선감학원 기억과 회복의 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등장하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의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취하한다"며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선감학원 소송은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인데 이 중 19건은 1심, 20건은 2심, 4건은 3심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이 피해자들의 조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경기도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2024년 8월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10월에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유해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애초 행정안전부가 주관할 예정이던 유해발굴이 불발되자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을 담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과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감학원 옛터. [사진=경기도]

올해 5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후보에게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선감학원 폐원일에 맞춰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 배상금 수령 이후 교육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진심을 다했다"며,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을 경기도가 주도했다. 이제 중앙정부가 함께해서 선감학원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다가설 수 있어 기쁘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을 더욱 든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사진=경기도]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 아래 소년들이 겪은 인권 유린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지으며 국가와 경기도에 피해자 지원과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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