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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손익계산] ⑤ 전문가 "관세, 산업별 충격파 달라"…韓 성장률 0.2%p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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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호관세 15%…경제 전문가 3인 인터뷰
완성차보다 부품·소재 산업 타격
"관세부과로 韓 경제 성장률 0.1~0.2%p↓"
고용 유출과 내수 위축 우려, 대응정책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와 '실질적 손해'라는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가 됐고, 이는 국내 주요 산업과 무역구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15% 부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0.2%포인트(p) 하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 영향부터 대미 투자 합의까지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진단해 적극적 대응·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 EU·일본에 비하면 대체로 '선방', 반도체 등 지켜봐야

경제 전문가들은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상반된 총평을 내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도 일본은 한미 합의에 없는 농업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냐"며 "비교적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FTA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며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새로 구성돼 시간이 촉박했다는 불리한 여건까지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부형 현대연구원 이사는 "한미 FTA는 사실상 무효화라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나머지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비교했을 때 무리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감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바이오 같은 경우 계속 실적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품목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라고 했다.

◆ 한미 FTA 사실상 무효, 수출 의존도 높은 韓 타격 클 것

한미 FTA 체제에서 누리던 무관세 혜택에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미 간 무역·투자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합의로 관세율이 높아져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파가 미칠 것은 자명하다.

허 교수는 "EU나 일본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라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관세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구조상 다른 나라들보다 더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실장은 "대부분 산업에서 15%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협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활동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 이사는 "FTA 협정이 파기된 게 아니라 사실상 무효화 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대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국내투자와 고용이 유출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소재 산업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15%가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성과가 제일 좋은 조선업도 미국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자국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 중장기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며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을 향후 늘리지 않으면 관세 노출도가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향후 관세율이 얼마로 정해지고 최혜국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며 "반도체는 대만과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만은 아직 무역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만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지만 다른 국가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서 시장 다각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생산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자동차는 2.5%의 관세율을 잃었다고 평가하는데, 경쟁할 만하지 않나"라면서 "대신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섞여 있고, 함유량이 얼마인지, 중국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힘들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소재 업체들에 오는 2차, 3차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에너지 구매·대미 투자 합의, 실리 확보가 관건

한미 무역협상 결과로 도출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는 양국 간 협력의 명분이자 경제적 기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부문에서 세부 실리 확보와 투자 집행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허 교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대해 "기존에 중동에서 수입하던 에너지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오히려 중동산 에너지를 구입할 때 미국과의 계약을 이용해 할인 등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대미 투자는 무역 협상을 위해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라며 "대미 투자에서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번 투자 패키지는 '기브 앤 테이크'"라며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무역·투자 손실 보완, 수출 다변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 필요"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한 무역, 투자 분야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 중요성이 크며,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허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수출 분야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가 대미 수출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이었지만 2010년대 이들이 상위 10위권에서 빠져나갔다"며 "이번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 수출 증가로 어느 정도 보완된 점이 있다. 이걸 교훈 삼아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힘든 영역은 품목관세 50%인 철강 부문"이라며 "철강은 산업적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정부가 보조금이나 다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철상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백악관은 사진과 함께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첨부했다. 2025.08.01 wonjc6@newspim.com

정 실장은 "당장 피해를 입은 산업에서 종사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이라 불리는)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철강을 포함한 부품과 완제품 산업이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지, 제3국에서 들어오는 철강과 품목별 관세 규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철강 50% 관세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전문가 "성장률 0.1~0.2%p 감소 효과, 고용 충격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결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정책 제한, 재정 여력 축소 등 우리 경제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이사는 "전반적인 성장률 영향을 따져 봤을 때 0.1~0.2%p 감소 효과가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형체를 드러내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한은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통화정책 대응 하락, 재정정책 강화, 세수개편 등 거시경제 전반이 다 얽혀있는 상황으로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국내에 생겨야 할 일자리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당장 발생하게 될 여파를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편, 금융 건전성 강화 등으로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충격을 극복해 나가는 원친"이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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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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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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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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