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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급증]③"수사인력 보강·포상금 확대" 경찰, 사기범죄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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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서 다중피해사기 근절 대책 발표
올해 1~6월 사기 범죄 21만2289건
수사 인력 확충 및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피해 건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수사 인력과 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이스피싱를 포함한 사기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중피해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 급증] 글싣는 순서

1.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역대 최대…수법 진화·기업형 조직 되기도
2.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전문가 "강력 처벌 우선"
3. "수사인력 보강·포상금 확대" 경찰, 사기범죄 대응 '천명'
4.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수법은 진화·구제율은 하락
5.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에도 피해 여전…근본 대책 마련 필수
6.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홀린 듯이 따라 갔어요"
7.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주의하고 직거래로 예방해야

경찰의 이같은 행보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부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단적으로, 국수본은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 TF를 발족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담수사팀 편성과 특별단속 ▲통합신고대응센터 24시간 365일 운영 확대 ▲국제협력·공조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사기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1만2289건, 검거는 11만989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최근 5년간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생 건수는 2020년 34만7675건에서 2024년 42만1438건으로 21.2%,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23만7407건에서 25만3953건으로 7% 증가했다.

경찰은 사기범죄 수사 전담팀 편성 외에도 수사 인력 확충의 뜻도 보였다. 유 대행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찰 인사시기에 맞춰 내부 인력을 조정해 실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사기범죄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통합신고대응센터 규모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상담원 추가 증원을 통해 응대율을 더 높이고, 24시간 365일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인 금융사기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매달 3만건 안팎으로 피싱범죄 등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담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청 소속 상담원이 16명이었는데 올해 추가 채용을 통해 23명으로 늘린 것을 포함해 총 28명의 상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 인력 및 센터 규모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 접수 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인력 확대를 통해 응대율을 더 높이고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4개년 단위로 피싱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대응하는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피싱 간편 제보 서비스와 통합 신고 홈페이지 기능을 개발했다.

올해는 피싱 간편 제보로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긴급 차단 서비스(서킷 브레이커)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기범죄 검거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범죄 신고 및 척결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조직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검거 공로자에게 기존 보상금보다 한도액을 늘려 지급하는 특별검거 보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조직 범죄로 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총책 검거시 보상금이 최대 1억원이던 것이 5억원으로 늘어난다.

범죄 특성상 내부자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상금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 범죄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제도 및 법 마련과 국제 공조 확대에도 나선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보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6~17일 열리는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에서 국제적 협업과 공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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