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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빨리 가려다 벌점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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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청·경기남부청과 경부고속도로 일대서 합동단속
31일 오전 단속서 총 67건 적발...승차인원 미준수 60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차량에 몇 분 타셨죠?" "5명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옆으로 차 세워주세요"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과 합동으로 31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5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 목적으로 시행됐다.

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이날 기자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경찰관들과 암행순찰차에 탑승해 서울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일대 단속에 동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차량 6대가 적발됐다. 평소보다 많은 수치로 휴가철인만큼 차량 이동이 많다보니 적발되는 건수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총 67건을 적발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승차정원 미준수가 60건, 차종 위반이 7건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은 31일 오전 서울 경부고속도로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25.07.31 krawjp@newspim.com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경우는 벌점 10점이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다.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면서 옆 차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승용차의 경우 즉시 갓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승합차는 옆 차로로 이동시킨 뒤 탑승 인원을 확인한다. 6인 이상인 경우 정상 운행하도록 하고, 6인 미만이면 갓길로 이동 조치한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범칙금 부과 조치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광봉을 들고 교통 정리를 한다.

위반 차량은 승합차가 대부분이었으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는 반면 차량 탑승 인원을 속이거나 경찰서 위원회 소속이거나 전직 경찰이라고 하거나 면허 정지 수준으로 벌점이 쌓였으니 봐달라고 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최원조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경사는 "휴가철이다보니 차량 이동이 많아서 적발되는 인원이 많은 것 같다"며 "주로 렌터카 차량의 경우 (기준 인원대로) 거의 안 탔다보고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km 구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형곤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경감은 "도로교통법은 국민 모두와의 약속이다. 몇몇 사람의 위반으로 교통 정체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기초질서 확립은 경찰관의 의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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