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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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간행해야 하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등 총 4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거주 기간과 부부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혼지원금을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