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근무평정 결과 공개해 인사에 반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2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정 결과를 공개해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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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2025.07.20 pangbin@newspim.com |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독일 등에선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