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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 합의는 '굿뉴스'…전문가들 "악마는 디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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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시장에 호재"
의약품과 금속 등에 이견 여전...추가 관세 리스크 잔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15%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 굵직한 시장 리스크 하나가 해소된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합의 자체는 환영할 소식이나 양측이 핵심 세부 사항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데다, 이행 여부와 이후 나타날 경제적 충격파 등은 여전한 불안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EU 무역 협정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8 kwonjiun@newspim.com

◆ 의약품·금속 부문 등 여전히 '애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일단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7500억달러(약 1037조 8400억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약 830조 7000억원) 수준의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EU가 대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관세율을 확인하며, 이 협정이 미·유럽 관계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핵심 세부 사항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이후 발언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협정에는 항공기 부품과 일부 광물 등 "전략적 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기존 방침대로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관세는 인하될 것"이라며 "쿼터제(무관세 할당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에 EU 철강·알루미늄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대로 50%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고, 항공우주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0%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EU는 의약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뒤, "이후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뒤늦게 EU 의약품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단,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232조 국가안보 조사가 향후 3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며, 관세율은 그 조사와 별개로 15%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우주, 제약,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남은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EU산 항공기에는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일본과 비슷...악마는 디테일에"

이번 합의 소식에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일단 불필요한 무역 갈등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호재'가 분명하나, 세부사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추가적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1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한 합의라는 반응도 나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무역전쟁이 일어났다면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산업연맹(BDI) 이사 볼프강 니더마르크는 이번 합의를 "불충분한 타협"이라고 비판하며, "EU가 고통스러운 관세를 받아들였고, 독일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페퍼스톤 선임 연구 전략가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협정은 '거래 성사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가 해소된 측면이 크지, 정확히 15%냐 20%냐 하는 차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면서 "당연히 유로화와 주식선물 시장은 상승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하나의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텔리머 전략 책임자 하스나인 말릭은 "15%라는 헤드라인 관세율은 특히 유럽 제조업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면서 다만 "일본과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악마는 세부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금속 부문은 이미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얼라이언스버른스타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위노그라드는 "양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협정을 준수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시장 관점에서는 '합의 자체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가 큰 안심 요소"라고 말했다.

체리 레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 릭 메클러는 "관세가 높아진 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개선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글로벌 경제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세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베렌베르크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도 "극심한 무역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졌고, 이번 합의는 EU 입장에서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경제 성장률을 기존 2%에서 1.5%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테네오 연구 부소장인 카스텐 니켈은 "이제 초점은 해석과 이행 리스크로 옮겨질 것이며, 정치적·기술적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합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중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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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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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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