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 제조기술 보유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와 AI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창원시장 재임 시절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과 AI 융합 제조산업 육성을 강조해왔다. 2020년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협력해 'KERI-워털루대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은 1669개로 경기도 398개, 서울 390개에 이어 경남이 172개로 세 번째로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산시스템관리, 로봇 자동화, AI 빅데이터 기술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으로, 경남이 275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허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제조업 생존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공급 전문기업 육성이 필수"라며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은 제조산업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구축, AI 기반 제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자동화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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