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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유예기간 넘기면 당장 25%...韓, '발등의 불'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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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美 통보로 한미 '2+2 관세 협상' 취소
8월부터 전기차·철강 고율관세 현실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오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예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이 걸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국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고 방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한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 기회로 꼽혀왔다. 특히 IRA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의 세액공제 요건 중 일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북미 외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셀·모듈 제품에는 보조금이 제외될 수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되던 25% 관세 유예 조치도 같은 시점에 종료된다.

◆관세협상 먼저 타결한 일본, 양호한 성적표

일본은 23일(현지 시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으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지도 못한 채 자리를 잃게 됐다. 기재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 미 재무부와 USTR과의 '2+2 협상'은 미국 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누적 투자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을 준 '우방국 중 우방국'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170억 달러),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55억 달러), LG·SK 등 배터리 업계의 합작 공장 투자 등은 IRA 이후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 대표 사례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송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이 사업은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를 알래스카 남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거나, 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구매 확대도 '추가 협상 카드'로 제안됐다. 특히 미국 측이 원하는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카드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실무 채널을 통한 협상 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10일 후 美 25% 고율 관세

문제는 시간이다. 당장 8월부터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한 10~25% 관세 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안에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전략 산업 재편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관세 전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인도네시아·호주 등 제3국에 핵심광물 가공·조달망을 서둘러 구축 중이다. 철강업계도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내 '쿼터 조정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까지는 약 1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협상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관세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우리 산업이 받게 될 충격파는 깊은 여진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 등은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원래 우리 정부의 전략은 경쟁국들보다 다소 낮은 관세를 받아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이미 일본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불리한 처지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경쟁국인 일본이 이미 타결했고, 만약 다음 주 EU가 타결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며 "우리 전체 수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 18.53% 정도다. GDP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협상 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2+2 협상 무산을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돌연 연기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을 취소하고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양 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태로,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으로부터 이런 걸 받아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어떤 분야들을 쥐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과대 해석 경계론

한편 이번 2+2 협상 무산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길들이기'라는 해석은 한국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이 바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나라들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아주 선순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8월 1일(상호관세 발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협상을 언제 끝낼지는 미국 의지에 달렸고 더 좋은 패키지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보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국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도 "(2+2 협상은) 결렬보다는 연기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국이 시그널로 주는 것은 '일본을 봐라' '세일즈 할 만한 걸 가져와라' 이런 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만날 일정이 촉박할 것 같지만,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 수준(15%)은 우리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마지노선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계속 요구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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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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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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