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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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남동 일대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주민 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5.07.17 gyun507@newspim.com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2025년도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 지원까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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