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조치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할 때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을 포함해 운영 전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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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벌여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견을 듣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미리 막고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벌여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 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또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