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군기지 이전 아니 상주에 따른 법수정 후 상시법 적용"한목소리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택 지역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 현재 법률이 만료될 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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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21일 열린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발표자 발언에 집중하며 경청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정장선 시장 페이스북 캡처본]2025.07.23 krg0404@newspim.com |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70%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사회가 겪는 소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내년 이 법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역발전 86개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가'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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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지난 3월 21일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 2025.07.23 krg0404@newspim.com |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택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미군 주둔 지역으로, 한시법이 아니 상시법으로 변경하고 미군 이전이 아닌 상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토론회에 남지현 박사는 "평택은 유례없는 전 세계 가장 큰 미군 주둔 지역으로, 고급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특별법에는 사업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등이 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한철 박사도 "이제는 더욱 상생 도시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관점인 만큼 미군기지가 평택에 존재함으로 받는 피해 대한 것들이 부각돼야 한다"며 "이는 평택지원법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꾸준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지역 발전과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평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라며 "시는 특별법 연장을 통해 도시의 국제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은 지역 발전과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안 연장을 위한 공동발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특별법의 4년 연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후 다른 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