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카카오가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 만을 강제했다.
문제는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해당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판매됐던 상품 가격이 '상품가격+배송 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 표시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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