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와 행정특례로 실질적 권한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된 '특례시' 지위가 실상은 명칭 변경에 그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제기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특례시 제도지만 재정과 행정 권한 모두 중앙정부·광역단체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해 '껍데기 특례시'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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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재정특례와 행정특례 두 축으로 구성됐다. 재정특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특례시 전용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정률 배분해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특례는 산업 육성, 도시계획, 인재 양성 등 광역 수준 사무 중 7개 핵심 분야를 특례시에 단독 이양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계획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권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이미 광역시급 기능을 수행하지만 권한과 자원이 부족해 지역 현안 해결이 중앙과 도 차원의 결정에 제약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와 책임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수원·화성 등 다른 특례시장들도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현 47%→67%),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 확대(3%→10%) 등 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관련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특례시' 지위는 지방자치법상 명목상의 지위로 실제 행·재정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허 의원은 "광역급 기능 도시에는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창원을 비롯한 모든 특례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