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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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청.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군은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광·공중위생·농정 분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숙박과 외식업, 피서용품 가격표시 미이행 및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 인상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군청 경제에너지과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오는 29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양양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 캠페인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거리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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