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으로 비상계엄 재언급...악령서 벗어나야"
檢, 항소기각 여부 안 밝혀...9월5일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약 45년 만인 16일 시작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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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가 16일 오전 열린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16 hong90@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1979년 12월 20일에 선고됐고, 피고인 측이 1980년 1월 20일자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인 진술을 해달라"며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김 여사는 "재심 신청을 인용해 역사적 재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 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말을 믿었다.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본 재심이, 우리가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26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이란 말을 함께 떠올리듯 훗날 이 땅의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 측은 항소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에 대해 진행된 군 검찰 수사 등의 위법성 ▲김 전 부장에게 내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김 전 부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45년만에 김 전 부장을 불러왔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거론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면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항소기각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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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앞줄 왼쪽에서 4번째), 김 전 부장 측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상희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이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16 hong90@newspim.com |
김 전 부장 측은 1979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김 전 부장의 공판을 비공식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했다며, 향후 재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히 8회 공판이 중요할 것 같은데 8회 공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10·27 비상계엄 위법성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심리하려면 당시의 시국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특히 10·27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12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검찰과 김 전 부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