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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故김재규 재심 45년만에 시작...여동생 "사법부 최악의 역사 바로잡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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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으로 비상계엄 재언급...악령서 벗어나야"
檢, 항소기각 여부 안 밝혀...9월5일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약 45년 만인 16일 시작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가 16일 오전 열린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16 hong90@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1979년 12월 20일에 선고됐고, 피고인 측이 1980년 1월 20일자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인 진술을 해달라"며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김 여사는 "재심 신청을 인용해 역사적 재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 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말을 믿었다.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본 재심이, 우리가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26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이란 말을 함께 떠올리듯 훗날 이 땅의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 측은 항소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에 대해 진행된 군 검찰 수사 등의 위법성 ▲김 전 부장에게 내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김 전 부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45년만에 김 전 부장을 불러왔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거론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면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항소기각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앞줄 왼쪽에서 4번째), 김 전 부장 측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상희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이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16 hong90@newspim.com

김 전 부장 측은 1979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김 전 부장의 공판을 비공식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했다며, 향후 재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히 8회 공판이 중요할 것 같은데 8회 공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10·27 비상계엄 위법성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심리하려면 당시의 시국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특히 10·27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12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검찰과 김 전 부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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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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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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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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