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자본잠식 CJ건설, 500억 영구전환사채 발행
공정위, 자금조달 어려운 부실계열사 지원 판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파생상품인 TRS(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은 CJ와 CJ CGV가 65억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부과받게 됐다.
CJ와 CJ CGV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위장해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J CGV가 각각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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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핌DB |
CJ 등은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및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CJ 등에서 지원받은 계열사는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이었다. CJ건설은 2010년~2014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3~2014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시뮬라인은 2012~2014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CJ건설과 시뮬라인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 다만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금리 상승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CJ와 CJ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영구전환사채 발행금액은 CJ건설이 500억원, 시뮬라인이 150억원이었다.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 거래됐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상 위기에 처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회사의 위험이 TRS 계약을 통해 CJ와 CJ CGV에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익 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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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CJ건설과 시뮬라인은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고,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31억5600만원과 21억2500만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