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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감온도 33도 폭염시 '2시간 근무·20분 휴식'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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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소규모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신속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작업을 할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권고했다.

또 38도 이상 폭염작업을 할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올해 200억+추경 150억)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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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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