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역대급 폭염에 폭염 휴식 의무제 재논의?...노동계 "휴식권 보장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개위, 산업안전보건법 '2시간 근무 20분 휴식' 조항 철회 요청
경북 구미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노동계 "폭염 근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 37도, 경기도 파주와 광명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근무 시 휴식 의무화 방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온열질환자 증가와 경북 구미 대관건영 건설현장에서 20대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스핌DB]

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961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478명)와 사망자(3명)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수일 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권에서는 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대광건영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 부검이 예정돼 있다. 구조 당시 재해자의 온도는 40도였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폭염을 노동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일인 올해 6월 1일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 것이다.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후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친 후 공포하면 마무리되는데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폭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폭염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감시단을 발족해 작업 현장의 폭염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폭염 낮 최고 40도까지 육박했다. 2025.07.09 1141world@newspim.com

지역 본부들도 폭염 휴식 의무화 재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진행했던 폭염 작업 시 노동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의 온도가 40도를 넘어서기 일쑤였다"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휴식, 보호장구, 작업중지권 등이 보장돼야 앞으로 발생할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대책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본부는 "해당 건설현장이 법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고열장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해당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작 개정안이 마련됐다면 구미의 23세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폭염에서의 휴식은 노동자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생산성은 5% 감소하게 돼 기업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당장 일터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폭염휴식권을 의무화하고 폭염 시 야외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