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전면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이후 각 자치구 도보 단속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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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홍보 포스터. [자료=대전시] 2025.07.14 gyun507@newspim.com |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 지역 내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 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