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405억 원...최고 세액 기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690만 건에 총 2조 1230억 원이며, 지난해 대비 부과 건수는 16만8000건(2.51%),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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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올해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설정됐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 개발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가 2405억 원, 화성시가 1898억 원, 용인시가 171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3042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부과는 7월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