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조기 치료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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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치매안심센터 내부 전경 [사진=김해시] 2025.07.08 |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소득 기준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치매안심센터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증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은 "이번 조치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