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 덕계역 성원상떼빌 아파트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77-1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9층 4개동으로 총 206세대로 지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현재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원상떼빌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며 조합원수 변경인가 신청으로 현재 84%로의 조합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6월에 시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됐고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성원상떼빌 홍보관에서는 조합아파트도 아닌, 있지도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다음달 사업승인을 앞두고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안내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19세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우선권을 주고 임차권 전매 및 전대 무제한 가능 월세수입도 가능하며 각종 세금부담이 없으며 선착순 20분께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 한다는 문구로 현혹시켜 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홍보관은 아예 홍보문구에 Kㅇㅇ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넣어 홍보를 버젓이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현재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돼 있고, 검토 중에 있으나 언제라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잔여토지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계획서는 일체 접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분양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허위광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sinnews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