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김용현 지시에 따른 것"
특검 "증거 부정…신병확보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증거를 부정한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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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사진=뉴스핌 DB] |
내란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정보사 소속 인물들의 정보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우석 특검보는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는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중요 범죄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부정하고, 거주지도 여러 번 바꾸고 있어 원활한 재판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요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특검이)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약 7개월간 구속되다 보니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생각이 안 난 부분이 있다"며 "(받은) 상품권과 식사 자리 자체가 생각이 안 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장성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