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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물가에도 정부 '노심초사'…라면·달걀값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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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체감물가 상징, 라면 6.9%·달걀 6.0% 상승
기상여건·국제유가·트럼프 관세정책 리스크
코로나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 물가는 부담
'2차 추경' 물가 자극 요인…향후 추이 촉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대의 비교적 '안정적' 6월 소비자물가 지표를 받았지만, 고민은 커지고 있다. 라면·달걀값 등 이른바 '밥상 물가'를 체감하게 하는 항목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가'를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하고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달(2.4%)보다는 낮지만,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표상 6월 물가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다. 다만 석유와 농산물 가격의 변통 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외식·가공식품 물가가 6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줬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해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빵(6.4%), 커피(12.4%), 차(20.7%) 등 일부 항목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 고등어(16.1%), 마늘(24.9%), 달걀(6%), 찹쌀(33%) 등에서의 상승폭이 컸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라면값은 6.9% 상승해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쳤지만, 식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항목 물가 상승률이 컸다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올해 하반기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유가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외환시장 환경도 변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상승한 체감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2020년까지는 매년 1%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왔지만, 2022년 5.1%로 급등한 이후 연평균 2~3%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원료 할당 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된 인플레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전망에도 나타났듯 추경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6.2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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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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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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