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사례▲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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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 낭비‧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기획예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원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방안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