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7월 7일부터 음식점업 'E-9' 고용허가 3회차 신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7일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비자 신청이 개시되고, 직무 범위에 '홀서빙'이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가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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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메뉴 안내판. 2023.03.09 anob24@newspim.com |
음식점업 특성상 현장은 주방보조와 홀서빙 인력이 구분 없이 활용되고 있으며, 유학생(D-2)과 방문취업(H-2) 등 다른 비자 외국인력은 홀서빙 등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범위를 홀서빙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명칭도 주방보조원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 변경된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