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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서빙·택배 분류 외국인력 허용…"현장 특성 반영"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5:4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5:41

15일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개선안 확정
호텔콘도업, 지자체에 순차적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음식점업·택배업·호텔콘도업 대상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장 특성을 고려해 허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시범사업 형태는 유지하고,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간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음식점업·택배업·호텔콘도업에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제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택배업·음식점업·호텔콘도업 3개 업종에만 E-9 인력 채용을 허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메뉴 안내판.. 2023.03.09 anob24@newspim.com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주방보조만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한 사람에게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모두 맡기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택배업은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된 현장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탄력 수행하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야간근로 등 안전 문제는 계속 지도감독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취약성 문제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여건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콘도업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강원·제주·부산 4개 지역 외 신청한 자치단체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이유로 경북 등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는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한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한 협력업체의 경우 앞으로 E-9 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청소위탁 업무가 많고, 1개 협력업체가 복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 대상 외국인력 도입은 현행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한다. 도입 사업장 점검 및 현장 어려움 청취 등을 지속하면서 지속 여부나 요건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주 선호 국가, 근로자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는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입국 전후로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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