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금이 인구 정책의 골든타임...정책 전담기구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9:17

2005년 제정된 저고위법 전면개정해야
인구미래기본법·인구미래위원회 구성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가 다음달 1일 인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좀더 다양한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인구미래포럼 -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 토론회를 열고 "올해 4월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9%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해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면서 "지금이 인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서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문기구인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진경 전 저고위 사무처장은 '인구정책 전담기구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최우선적으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법 전면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기본법 등 좀더 다양한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본법을 새로 개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고 인구구조에 변화하거나 대응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유일한 자문위원회임에도 컨트롤타워 기구로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박 전 사무처장은 지적했다.

또한 박 전 사무처장은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전달체계가 사업 부서 중심이다보니 지자체 안에서 인구, 미래를 함께 전담하는 거버넌스 구조 혹은 담당관이 없다"면서 "지자체마다 정책기획담당, 여성담당, 노인담당, 청년담당 등 총괄부서가 다르다"고 짚었다. 이에 각 시·도에 인구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박 전 사무처장은 2단계 전략으로 인구정책전담기구 및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가 아니라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담기구의 강력한 조정 권한 및 결정사항의 구속력 담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심의·의결 회의체(가칭 인구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저고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구부 신설 ▲합의제 정책기구로서 인구위원회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관은 "거버넌스 개편 시 기존 추진체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박 전 사무처장께서 말한 법률 전면개정에 공감한다. 20년 전 제정된 후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시대적 변화를 많이 담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책임 담당관을 두는 건 과거 여야가 공히 합의한 내용이라 이 부분도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도 "인구정책은 중장기적 추진이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문형 조직의 한계가 있고 정무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전담행정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담 중앙행정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중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부 신설도 논의 대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에는 인구부 신설을 언급했으나 대선 공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위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인구부 신설과 관련한 거버넌스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