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인구 유입 목표, 근로자 지원금 확대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입 지원, 결혼 장려,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의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각각 3개월,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시점에만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600만 원(3년 분할 지급),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최대 6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도 확대됐다.
기존 1년 이상 거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을 전입세대지원금과 중복 지급하도록 조정해 1인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활동 인구 유입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전입해 신청 자격을 충족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지속적 노력"이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