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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의 일상화...안전법 제정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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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쇼 도중 관람객 위로 떨어진 드론, 공장 옥상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드론,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드론까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드론 사고는 항공기 사고의 하위 개념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에 불과하며, 소형·무인·원격조종이라는 드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취미용 드론, 상업용 드론,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나마 2019년 제정된 「드론촉진법」은 드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일 뿐,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범적 법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드론 사고의 정의를 확장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 불법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의 범위를 단순한 기체 손상이나 인명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사회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다. 이는 드론 사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드론 아트쇼를 위해 준비 모습. [사진=괴산군] 2025.05.15 baek3413@newspim.com

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성 인증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비행계획 심사와 고위험 지역 비행 제한 등 구체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드론 사고를 우연한 돌발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론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안전 없는 혁신은 위험일 뿐이고, 책임 없는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드론 안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해군 주관 '전·평시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에서 멀티콥터 드론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누리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5.14 parksj@newspim.com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과 책임의 균형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드론 안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신속히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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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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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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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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