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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의 일상화...안전법 제정의 시급성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07:00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쇼 도중 관람객 위로 떨어진 드론, 공장 옥상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드론,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드론까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드론 사고는 항공기 사고의 하위 개념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에 불과하며, 소형·무인·원격조종이라는 드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취미용 드론, 상업용 드론,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나마 2019년 제정된 「드론촉진법」은 드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일 뿐,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범적 법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드론 사고의 정의를 확장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 불법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의 범위를 단순한 기체 손상이나 인명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사회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다. 이는 드론 사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드론 아트쇼를 위해 준비 모습. [사진=괴산군] 2025.05.15 baek3413@newspim.com

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성 인증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비행계획 심사와 고위험 지역 비행 제한 등 구체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드론 사고를 우연한 돌발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론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안전 없는 혁신은 위험일 뿐이고, 책임 없는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드론 안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해군 주관 '전·평시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에서 멀티콥터 드론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누리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5.14 parksj@newspim.com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과 책임의 균형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드론 안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신속히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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