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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의 일상화...안전법 제정의 시급성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07:00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쇼 도중 관람객 위로 떨어진 드론, 공장 옥상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드론,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드론까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드론 사고는 항공기 사고의 하위 개념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에 불과하며, 소형·무인·원격조종이라는 드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취미용 드론, 상업용 드론,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나마 2019년 제정된 「드론촉진법」은 드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일 뿐,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범적 법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드론 사고의 정의를 확장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 불법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의 범위를 단순한 기체 손상이나 인명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사회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다. 이는 드론 사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드론 아트쇼를 위해 준비 모습. [사진=괴산군] 2025.05.15 baek3413@newspim.com

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성 인증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비행계획 심사와 고위험 지역 비행 제한 등 구체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드론 사고를 우연한 돌발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론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안전 없는 혁신은 위험일 뿐이고, 책임 없는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드론 안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해군 주관 '전·평시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에서 멀티콥터 드론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누리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5.14 parksj@newspim.com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과 책임의 균형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드론 안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신속히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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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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