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완화 법적 근거와 조사 필요성 분석
조사 대상와 조건 명확화, 데이터 확보 방안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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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홍보 현수막 [사진=거제시] 2025.06.30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한 차례 부과된다. 해당 부담금은 도시 내 교통시설 신설·개량 등 개선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로 이번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다.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한 달 이상 미사용했거나 주거용도로 전환된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선발된 조사원에게 현장조사 방법 및 자료 작성 요령 교육을 마쳤으며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공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