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유도…지구단위계획 개정 단행
시공·자재·장비 등 4개 항목 지역업체 비중 강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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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최근 민간 공동주택 건설이 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김해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 대상 공동주택 사업에 적용된다. 시공(공동도급·하도급), 자재, 장비 등 4개 항목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기준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약속된 참여 비율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여된 인센티브는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실질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라며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