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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이제 입법머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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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제 폐지 상식...1인 1표 아닌 곳 있나"
"정치 신인 키워야..586 운동권 수직적 문화는 청산"
"저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대통령에겐 꽃과 열매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과 관련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입법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어서 입법하는 것을 자제했었다"며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 수많은 법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 피해 구제법, 방송법 등 자신이 대표 발의했거나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낸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관련해 "기본 상식이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나"라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딨나.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치 신인은 발굴하고 키워야 하고, 586 운동권의 수직적이고 계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할테니 대통령에게는 통합, 협치, 안정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를 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그 전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겁니다. 대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인사 다니면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검찰이 그대로 있고 국방부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군인들이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 체계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사실상 안은 다 마련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언론 개혁 중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21대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곡관리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 의원님 공약에 실제로 담겨 있더라고요.

▲(정) 네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원 주권 강화

▲(정)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이잖아요.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놔두되 대의원제의 투표,

▲(정) 대의원 투표제를

-(윤) 그렇죠.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정)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자니까 당신은 만 표를 행사하시오. 그리고 윤채영 기자는 그냥 평범하니까 한 표만 행사하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0.5표 행사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예요. 그것이 헌법의 참정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또 천표의 영향력 이런 걸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도 권리당원 1표 대의원은 20표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 대의원 제도는 핵심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의원 투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좀 꺼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권리당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 그런데 대놓고 그 불만 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에 전광석화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 대표 후보 1인 1표 저는 반대합니다. 1인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20표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약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던 거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당대표로서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의원님이 586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주목됐는데 그러면서 또 장경태 모경종 의원님을 앞세워서 좀 어떻게 보면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대 교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 꼭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5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을 만든 87년 6월 항쟁 세대 아닙니까? 그 대통 대통령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정신은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간직하되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 정치 구태 질서에 물들었던 그런 586의 운동권 수직적 계파 문화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때는 어깨 걸고 싸운 동지였지만 그런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부른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탄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저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웃사이더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심부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고 또 586의 그런 문화 계파 문화 수직적 질서 이런 거 또 뭐 구태스러운 문화 이런 것을 욕하면서 배운 97세대도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97세대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목경종 의원 같은 의원을 제가 거론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자봉부터 시작했어요. 평당원

-(윤) 자원봉사

▲(정) 자원봉사.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거기에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는 국화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거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청년이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30대 저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려다닐 때 차에 앞에 탄 수행 비서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시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비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수행비서가 메시지도 봐줍니까 했더니 메시지를 봐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윤) 그렇죠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또 옳대요.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을 공모했는데 어 10몇 대 1을 뚫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한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그 여쭤봤어요. 도와드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인천 서구에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배들 층층시하 연공서열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손 잡고 다녀야 된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대들과 만날 때 그런 차원에서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이 강화되는 것에 플러스 어 그런 의원들이 그 세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우선은 현역 의원님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정) 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진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갑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거든요. 제가 옆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치 신인인데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당 대표가 살짝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 것을 당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의원님들 또 초청 특강 이런 거도 하셨잖아요.

▲(정) 또 영입 인재는 이제 뭐 일명 정청래 스쿨 그래서 제가 5명씩 묶어서 영입인재 1호부터 5호까지 6호부터 10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시간 4시간 8시간씩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필요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우정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역 행사 때 축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윤) 그쵸.

▲(정)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돕는 건 또 아니더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윤) 그래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정) 근데 뭐 돕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그 아까 뭐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 거부권이 돼서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을 하고 싶은 그런 법안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정) 제가 상임위를 21대부터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1대 1년 차에는 교육위 하다가 문체위 하다가 그다음에 과방위 하다가 산자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 했죠.

-(윤) 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셨어요?

▲(정)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상임위는 초선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선 중진들은 당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지금 5번 옮겼고 이제 이번에 6번 옮겨야 되는데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필요한 법들은 제가 다 냈어요. 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된 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은 14만 14만 경찰의 수장인데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중에 차관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그리고 그 밑에 6명 치안 정감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법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좀 민감한 법도 있고 토론할 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에서 자기 법 통과시키려고 이 법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입법 발의하는 걸 조금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제가 많이 낼 생각입니다.

-(윤) 그렇게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네요. 경찰청장을 장관

▲(정) 뭐 그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피해 구제법 그런 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방송법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냈던 법 통과되지 않은 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이 서로 아웃 복서 인파이터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웃복서라고 하셨죠, 아웃복서라고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고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해서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네 그 박찬대 의원께서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네 본인은 플레잉 코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근데 골을 넣으려면 아웃복서 같은 자세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평성대 평시라면 뭐 아웃복싱 형 리더가 당 대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 대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현실 정치가 그런가 저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강력한 의석수로 개혁 입법들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입법을 의결했을 때 저는 정국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당 당 대표에게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속도조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모여 있는 데서 여당 당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처리할 건 안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그리고 여당이 조금 차라리 과속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지 거꾸로 대통령은 막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느려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궂은 일 허드렛일 힘든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이긴 직후 심경부터 또 당 대표 도전 이유와 과정까지 다양하고 속깊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진짜 속 깊은 속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남은 선거 운동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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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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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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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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