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 관련 결정에 대해 K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불이행과 관련해 국내 대회에서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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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광주FC 로고.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6.13 thswlgh50@newspim.com |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작년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는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한 탓에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올 시즌 앞두고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등록했다. 해당 선수들은 K리그1과 코리아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까지 경기를 치렀고, 상대 구단들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무자격 선수 출전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 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게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KFA는 지난 5월 "광주FC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FC의 지난 경기 결과들은 인정된다"고 자신들이 정한 방침이 FIFA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이미 진행된 경기에 대해선 처벌이 안 된다고 명확히 전했다. 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thswlgh5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