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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FC, 재정 건전화 규정 미준수로 공개 사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00

[서울=뉴스핌] 손지호 인턴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광주 구단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29일 구단 공식 SNS에 올린 사과문. [사진=광주FC 인스타그램 캡처] 2025.05.29 thswlgh50@newspim.com

이어 "지난해 재정 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지출이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로 선수단 규모 확대·인건비 상승 등 지출이 증가했지만, 상응하는 수입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 수입이 2023년 약 150억원에서 2024년 214억원으로 1년간 64억원 증가했는데도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구단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 건전화 제도를 2023년부터 새로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구단이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했는지를 검토해 부족할 경우 구속력을 행사한다.

모기업, 지방자치단체에 과하게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도입됐다. 구단 운영비가 선수단 비용으로 과다 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해 연맹 상벌위에 회부되면 해당 구단에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광주의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실제 수입이 예산안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름 이적 기간 동안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제도 도입 후 제한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광주였다.

광주 구단은 "2025년부터는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연차별로 채무를 상환하고, 팬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약속했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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